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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다수공급자계약(MAS) 레미콘, 아스콘 2단계경쟁

by Wave_Whisper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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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시에 일반적인 2단계 경쟁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별도로 운영 중인 2단계 경쟁 "레미콘과 아스콘"의 금액기준에 대해서 살펴본다.

모든 것은 규정에서 정해져 있다. 아래 표를 참고하자.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색상 표시를 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시행 2023. 7. 1.] [조달청훈령 제2108호, 2023. 7. 1., 일부개정]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시행 2021. 9. 1.] [조달청고시 제2021-30호, 2021. 8. 25., 일부개정]
제49조(2단계경쟁 대상)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각 수요기관의 구매계획에 따라 통합 구매가 가능한 예산으로, 한번에 다수의 세부품명ㆍ품목에 해당
하는 물품들을 구매할 경우 각 물품별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2조 내지 제
52조의3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다수의 물품들을 구매
시 수요기관의 구매 희망 규격들을 모두 취급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일 경우에는 2단계경쟁이 가능한 범위
로 구매 희망 물품들을 분할하여 구매할 수 있다.
1.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
2.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의 경우 수요기관별 다음 각 호의 예산과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각
호의 예산과목 미만의 세부예산과목 기준으로도 제1항에 따른 2단계경쟁이 가능할 경우 그 세부예산과목 기준
으로 구매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교육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 예산체계상 ‘세목’
2. 지방자치단체 : 예산체계상 ‘통계목’
3. 그 밖의 수요기관 : 제1호 및 제2호에 대응되는 과목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물품의 특성, 단가 등을 고려하여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품명별 2단계경쟁 기준금액을 달리 정하여 나라장터에 공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수요물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제
조하는 품목인 경우(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품목의 제조자이면서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회 납품요
구대상 구매예산이 5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까지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않고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설치비’로 계약 체결된 추가선택품목은 2단계경쟁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
다.
⑥ 다수의 물품들을 구매 시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물품별 2단계경쟁 기준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기준
금액을 적용한다.
제3조(2단계경쟁 대상 및 기준)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해 세부품명 기준 공사현장
별(다수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동시에 납품이 가능한 계약상대자가 5인 이상인 경우 다수현장 전체)로 수요기관
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레미콘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2. 아스콘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②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제1항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은 개별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한다.

사전에 공사내역서(물량 및 금액)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공사 지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냥 3자 단가라면 2단계 경쟁 없이... 수의계약형태로 가능하지만,

해당 물품(자재등)이 다수공급자물품(MAS)라면<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인지도 꼭!! 추가 확인> 공사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발주처에서 관급자재 지연공급은 공사기간 연장과 함께 부대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3자단가계약(우수조달물품) 다수공급자계약(중소기업)

끝으로, 3자단가 또는 다수공급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는 것인지 알아보자. 위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캡처화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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