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시설공사 착공준비 기간(최소 기간)
공공시설공사 계약체결 시에 착공일은 어떻게 지정하여야 하는가?국가계약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착공준비 기간을 부여(최소기간) 하고 있다. 추정가격에 따라 10일~20일 그러나, 지방계약법의 경우 협의사항으로 해석하고 있다. (근거를 찾을 수는 없지만. 난 못 찾음) 그러나,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추진하면, 대부분 협의가 잘 이루어짐. 시설공사는 어찌 보면 시간과의 싸움이지만,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시공업체가 착공계, 산출내역서, 예정표, 착공 전 현장사진, 설계서 검토 등을 성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고작 10일~20일에서 공사를 빨리 진행한다고 해서.. 실익이 있을까? 공공시설공사는 비용절감도 중요하지만, 안전/절차/규정준수 등이 중요한 핵심이다. 처음 단추가 중요하다. 또한, 발..
2023.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