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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공사 계약체결 시에 착공일은 어떻게 지정하여야 하는가?
국가계약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착공준비 기간을 부여(최소기간) 하고 있다. 추정가격에 따라 10일~20일
그러나, 지방계약법의 경우 협의사항으로 해석하고 있다. (근거를 찾을 수는 없지만. 난 못 찾음) 그러나,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추진하면, 대부분 협의가 잘 이루어짐.
시설공사는 어찌 보면 시간과의 싸움이지만,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시공업체가 착공계, 산출내역서, 예정표, 착공 전 현장사진, 설계서 검토 등을 성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고작 10일~20일에서 공사를 빨리 진행한다고 해서.. 실익이 있을까? 공공시설공사는 비용절감도 중요하지만, 안전/절차/규정준수 등이 중요한 핵심이다.
처음 단추가 중요하다. 또한, 발주처 감동관 및 감리계약자도 착공계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서로에게 최소기간 부여는 긍정적 의미가 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1. 12.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21. 12. 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7, 5218, 5212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9. 12. 18.>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개정 2016. 1. 1.>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규모ㆍ난이도ㆍ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8.>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9. 12. 18.>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전자조달의 이용에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ㆍ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에 의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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