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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구매규격 사전공개(국가계약법 vs 지방계약법)

by Wave_Whisper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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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규격 사전공개(국가계약법 vs 지방계약법)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민원방지 최소화 그리고 공익실현(공개경쟁 유도, 의견수렴 등)을 위해서...

무엇보다 법집행 최우선의 관점에서 구매규격 사전공개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입찰공고문 등을 나라장터에 공개하기 전에 계약담당자는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을 보는 것이 맞다(관련 법률, 예규 등에 명시됨).

일부 사전공개를 생략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상이 된다고 하고, 예외적으로 생략되는 사항을 파악하도록 하자.

항상 사업부서의 긴급요청 그리고, 예산집행을 신속 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불필요한 절차 같지만.. 꼭!! 확인해야 한다.


우리 한국인은 핵심적 요약을 좋아하지 않는가?

국가 및 지방 모두 사전공개는 나라장터에 5일 이상(긴급은 3일간 가능)

단, 지방에서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등(다른 사유는 아래 표 참고) 생략 가능.


혹시나.. 싶어서... "추정가격"은 "부가세 별도" 기준입니다.

아!! 그리고, 나라장터종합쇼핑몰(3자 단가계약 등)은 대상이 아님(이외의 질문 이였음...)


아래 표와 같이 사전공개에 대한 관련 근거를 참고하도록 하자. <좌: 국가게약법, 우: 지방계약법>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시행 2023. 6. 30.] [기획재정부예규 제647호, 2023. 6. 16.,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계약법 )

[시행 2023. 7. 12.] [법률 제19332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77조(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9.24.>
  1. 물품제조·구매계약: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2.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및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②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하려는 경우 이의제기 절차, 소명서류 등 이의제기의 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전공개와 관련한 의견이 제기될 경우 이를 수요목적 범위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규격 관련 이의사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심의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1.1.]
제9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 전에 물품과 용역의 구매규격을 관련 업체에 사전공개하고 이를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수요물자ㆍ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사전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의 방법ㆍ내용ㆍ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3. 9. 8.] [대통령령 제33316호, 2023. 3. 7., 일부개정]
  제32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공개 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5일간 공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긴급 수요물자ㆍ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나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말한다.
  1.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
  2. 구매를 비밀로 하여야 하는 물품 또는 용역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4.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또는 용역
  5.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
  6. 음식물(재료 또는 가공품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농ㆍ축ㆍ수산물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련 업체가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이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관한 것이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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