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업무를 담당하거나, 나라장터(투찰),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기타 등을 문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우 기본적인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액, 예산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한 번쯤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추후 이로울 것이다(후회ㅜㅜ).
아래의 용어들은 아주 기본적이고, 빈도가 높은(?) 꼭 모두 읽어 보자.
▣ 추정가격(부가세 제외가 핵심)
물품・공사・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계약법」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의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이다.
*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해당 목적물의 규격서・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추산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관급자재비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추정가격에 따라 계약방법, 입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등이 결정됨
▣ 예정가격(낙찰하한율의 기준이 되는 가격, 부가세 포함)
입찰이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해 두는 가격이다.
▣ 추정금액(추정가격과 혼돈하지 말자, 주로 시설공사계약에서만 사용함)
공사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비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시공능력평가액의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 지방계약에서는 원가심사 대상 사업기준,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기초금액(나라장터에서 재무관이 설정하는 금액)
계약담당자가 기술 또는 설계담당자 등이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서 가격・유사거래실례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따라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한 금액
* 「출판문화사업 진흥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의 정가를 기초금액으로 함
▣ 복수예비가격(투찰업체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개찰 전에 가격을 절대로 모름)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 그래서 누가 또는 어떤 업체가 투찰 되는지 알 수가 없다.
▣ 고시금액(고시금액에서 국가계약법은 기재부, 지방계약법은 행안부에서 고시함)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의 계약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정부조달에 관한 조약・협약・협정 등이나 그 밖의 국제규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물품・용역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기술용역(공사설계 등) 사업수행능력평가(P.Q) 등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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