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시설공사의 하자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에 대해서 알아보자!
(기본사항: 추진하는 시설공사가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 적용인지 혼돈금지!)
(비슷하지만, 분명하게 다른 부분도 있다.)
관련법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아래 시행규칙에 노란색 음영 표시는 빈도가 높게 적용되는 항목이다.
건축+토목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각각의 공종별로 하자책임기간이 다르다.
꼭! 유의해야 한다.
하자보수보증금률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련 협회보증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다.
일반적으로 공사의 경우 3%가 적용된다.
각각의 공종(건축, 전기, 소방 등)을 먼저 파악하고,
세부적인 하자책임기간을 반드시 파악하고 이를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한다.
처음 공공계약을 접하면 "하자책임기간" 그리고 "하자보증비율"이 생소하다.
추후에 일어날 대비차원에서 꼭 염두하길 바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제2호의 공사는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자갈도상 철도공사(궤도공사 부분으로 한정한다): 1년
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공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4.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별표 3의2에 따른 기간
5.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기간
6.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기간
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9에 따른 기간
8.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나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공사: 1년
② 영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7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공사로 한다.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영 제7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공종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1. 철도, 댐, 터널, 철강교설치, 발전설비, 교량, 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 항만, 삭도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 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 매립, 상하수도관로, 하천, 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사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 100분의 3
6. 수리, 가공, 구매, 용역: 100분의 2
② 영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4. 2. 7., 2021. 1. 7.>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자르기공사, 모래ㆍ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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