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전공개 미실시1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국가계약, 지방계약)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 물품 및 용역계약을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공고 전에 구매규격을 사전 공개하여 관련 업체들이 구매규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전공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구매규격 사전공개)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또는 용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의 2(구매규격 사전공개)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 구매를 비밀로 하여야 하는 물품 또는 용역 추정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또는 용역 수.. 2025. 5.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