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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계약에서 고시금액은 계약 방법과 기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외국 업체의 입찰 참여 가능 금액이 달라집니다.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고시금액이 다르며,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고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도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와는 다른 고시금액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기획재정부 고시(2025.1.1.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42호)
1. 국가계약의 고시금액
- 물품 및 용역: 2억 3천만 원
- 공사: 88억 원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의 고시금액
- 물품 및 용역: 7억 1천만 원
- 공사: 265억 원
3. 특정 통신 관련 계약의 고시금액
- 통신망장비 및 기타 통신기자재: 2억 3천만 원
「지방자치단체 국제입찰 대상 범위」에 관한 행정안전부 고시(2025.1.1.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95호)
1.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국제입찰 대상 기준
대상기관: 전국 17개 시도 및 해당 자치구·군
- 공사: 265억 원 이상
- 물품 및 용역: 3억 5천만 원 이상 (자치구·군은 6억 7천만 원 이상)
2. 지방공기업 계약의 고시금액
대상기관: 서울메트로, 인천교통공사, 부산·대구·대전·광주 도시철도공사 등
- 공사: 265억 원 이상
- 물품 및 용역: 7억 1천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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